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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암제의 딜레마 ②] ‘면역항암제’ 기다려온 말기 암 환자, 치료 가능해지나
-면역항암제, 환자 면역력 높여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 3세대 항암제로 주목
-다만 현재 비급여 의약품으로 환자 부담금이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상황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옵디보, 키트루다’ 보험급여 적정하다 판단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기존 항암제를 뛰어 넘는다는 평가에 따라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항암제’의 사용이 보다 손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암제는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를 거쳐 3세대 면역항암제까지 진화해 왔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내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와 싸우게 하는데 다양한 암종에 적용이 가능하고 부작용이 적으며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가 없어 이를 사용하기 위해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월 수백만원에 이르러 ‘그림의 떡’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사진설명=심평원 약평위에서 보험급여 적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은 면역항암제 옵디보(왼쪽)와 키트루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심평원 약평위) 회의에서 국내 출시된 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옵디보’에 대해 환급형위험분담제(RSA) 형태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키트루다는 ‘한국MSD’의 제품이고 옵디보는 ‘한국BMSㆍ오노약품공업’의 제품이다.

환급형위험분담제란 특정 의약품이 식약처 허가를 통해 안전성은 검증이 됐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파악되지 않은 경우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사도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가 환급형위험분담제 형식으로 급여권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평원 약평위의 회의 결과가 급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심평원은 “약평위에서 2종의 항암제의 급여 적정성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하지만 약평위는 자문에 해당하며 실제로 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선 복지부 장관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약품은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와 급여 범위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절차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두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려는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경우 약값의 일부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현재 비급여에 해당하는 두 약제를 사용하기 위해선 한 달에 수백만원의 비용을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보험 적용까지 약가 협상, 복지부장관 고시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약평위의 결론을 봤을 때 두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하루 빨리 급여 목록에 등재 돼 하루하루가 소중한 말기 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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