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항암제의 딜레마 ①] 리베이트는 ‘노바티스’가 했는데 피해는 왜 암환자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 ‘한국노바티스’ 검찰 재판 받고 있어
-복지부, 노바티스 18개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정지 계획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사용자, 약값 전액 부담해야 할 수도
-백혈병환우회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 호소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노바티스의 불법 행위의 불똥이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사용하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암 환자들은 암 투병이라는 힘든 시간에 더해 치료제의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지도 모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항암제로 백혈병 환자들에게는 ‘기적의 항암제’로 불릴 만큼 선호도가 높은 의약품이다. 하지만 이를 판매하는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병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처방의약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약 26억원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이 밝혀지면서 노바티스의 주요 품목들은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30개 제품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 12개 제품은 판매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에 대해 업계에선 노바티스의 행위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건강보험 급여정지는 제약사에게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에 해당한다. 대체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의사는 굳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의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할 이유가 없다. 글리벡의 경우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의 다른 대체 의약품이 있다. 사실상 글리벡은 한국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문제는 그럼에도 ‘글리벡’을 사용하겠다는 환자들이 있다면 이 피해를 환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점이다. 글리벡을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있다고 하지만 암환자의 경우 자신이 처방받던 의약품에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치료제를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다. 더구나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의 대명사로 알려져 이 약품에 대한 신뢰도는 환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다.

이에 환자단체도 글리벡의 급여정지를 재검토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글리벡을 복용중인 3000여명의 백혈병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른 대체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원칙은 ‘급여정지’이지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암이라는 질환에 걸린 것만으로도 억울한 암환자가 제약사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잘못된 사례로 남지 않길 바란다”며 “복지부는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리베이트를 행한 제약사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