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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류근옥 서울과학기술大 기술경영대 학장] 보험업, 이제는 과거보다 미래를 내다볼 때
보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상품내용이 복잡해 분쟁도 잦다. 보험이 숙명적으로 복잡한 이유는 은행예금과는 달리 약관에서 정한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조건을 무분별하게 완화하고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급증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만 피해를 본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조건충족에 대한 해석을 놓고 큰 논란이 있었다.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의 미지급 논란과 개인연금의 계약자배당 부리이율의 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우선 자살보험금 논란은 지급조건 충족여부에 대한 오랜 법리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보험사들은 자살로 인한 재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법원이 과거 미지급된 부분 중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개인연금의 계약자배당 부리이율 논란은 자살보험금과 달리 약관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자배당은 각 회사의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배당금을 발생시키고, 발생한 배당금도 ’회사가 정한 이율‘로 부리해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 원리이다. 과거 일부 개인연금저축(세제적격) 상품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을 예정이율에 이차배당률을 합한 것으로 부연 설명한 것에 대해 마치 회사가 고의로 이차배당률을 마이너스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 게 문제였을 뿐이다.

이처럼 보험사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시기에 동일 상품을 판매한 손해보험사들도 ’회사가 정한 이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많은 생명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부리이율을 삭감한 것처럼 매도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약자배당 부리이율도 대승적 차원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추가 적립해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지속적인 저금리로 역마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2021년 IFRS17 도입이라는 메가톤급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 재정부담 고충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이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IFRS17에 대비하느라 주주 배당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논란을 이어가기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은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과거 논란을 마무리하고 미래를 향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한발 앞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걸 맞는 금융규제의 선진화와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함으로써 공급자 및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 보험이 진정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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