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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600조원 넘은 국가채무, 시급한 재정건전화법
지난해 국가채무가 6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6년 국가결산에서 국가채무는 전년 보다 35.7조원 증가한 627.1조원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38.3%(0.5%증가)이다. 2015년(58.3조원,1.9% 증가)에 비해 증가속도와 규모가 모두 둔화됐다. 국제 기준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아직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지만 재정위기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하다. 이대로라면 한 세대도 지나지않아 국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33년부터 국채로 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재정 파산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지난 2015년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장기재정전망은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최고 94.6%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이같은 섬뜩한 전망이 설득력을 갖는 것은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에서 예상보다 심한 인구 고령화 속도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국가가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로 진입하면 연금 등으로 지급하는 국가지출이 급증한다. 그건 모두 부채로 막아야 한다.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중 20% 이상)가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이미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본은 지난 90년대에 지금 우리 인구구조와 비슷했다. 당시 일본의 복지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불과 10년 만에 국가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우리도 이미 전망치는 나와있다. 현상태에서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앞질러 2060년엔 기금이 바닥나고 건강보험은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누적흑자로 3년간 버티다가 그 이후엔 재정으로 모자라는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 재정건전화법이다. 국가채무 한도와 재정적자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3%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명시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신규 의무지출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검토해야한다(일명 Pay-go제도)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성 퍼주기 공약을 막는 역할도 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입법예고된 이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재정건전화법이 재차 논의돼야한다. 대선 공약이 난무하는 이 때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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