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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국민만 ‘호구’된 대우조선 ‘감자’ 논란의 해법
대우조선을 둘러싸고 ‘감자(減資)’ 논란이 치열하다. 대주주로서 경영부실의 책임이 있으니 산업은행 보유지분을 사실상 소각하라는 게 채권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산은은 이미 감자와 출자전환 등으로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산은 자산은 결국 국민자산이다. 감자를 하면 국민들이 대우조선 부실책임을 떠안는 셈이 된다. 그렇다고 감자를 하지 않으면 산은이 대우조선 부실화 책임을 덜 지려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다른 채권자와 달리 산은은 대우조선 대주주로서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묘책이 필요하다.

애초 양측의 논란은 ’자금지원을 하면 대우조선이 과연 회생할 수 있느냐‘로 시작됐다. 이후 ’지원하는 편이 모두의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제 채권자들은 출자전환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길 원하고, 산은은 정상화 후 재매각 등으로 투입된 돈을 최대한 회수하는 게 목적이다.

채권자들은 여전히 대우조선 회생여부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산은은 가능성을 떠나 ‘회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채권단에게 손실을 줄일 길을 열어주되, 금융위와 산은에게는 회생이 이뤄졌을 때 합당한 대가를 얻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채권자들은 당장 하반기 대우조선 주식거래가 재개되면 지분을 팔아 일부 자금이라도 회수하길 바라는 눈치다. 그러면 굳이 보통주로 출자전환을 해야할까? 예컨데 우선주도 자본이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도 자본항목으로 분류된다. 설령 채권자들이 종류주식이나 주식연계채권을 시장에 팔더라도 산은을 비롯한 대우조선 보통주 주주들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산은은 다르다. 대우조선을 회생시켜 매각하려면 보통주가 최선이다. 산은의 기존 지분이 감자되더라도 채권자들에게 보통주만 발행하지 않으면 추가 출자전환으로 얻는 보통주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정상화를 자신한다면 매각 시 경영권 프리미엄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감자 없이 국책은행과 채권자들이 모두 보통주로 출자전환하면 향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양측이 나눠야 한다. 매각해야 할 주식수도 더 많아질 수 있다. 채권자들이 끝까지 요구한다면 산은이 기존지분을 감자를 하되,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얻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꼭 따져야 할 점이 있다. 산은의 잘못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현행법과 판례를 보면 대주주나 감독기관은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써 직접 지시하거나 집행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 임무의 ‘방조’나 ‘소홀’에 대해 비판할 수는 있지만, 법적 책임은 해당 회사 임원에 국한되는 게 보통이다.

대주주로서 회계부정과 같은 도덕적해이를 일찌감치 감지했다면 산은의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지금보다 덜 무거웠을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산은이 경영감시도, ’제 때’ 매각도 못하는 ‘무능’을 반복하지 않을 대책이 절실하다. 산은에 대한 감독의무를 가진 금융위에도 제역할을 못했을 때 분명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필요하다. 산은이나 금융당국이 더 이상 국민을 ‘호구’로 삼지 못할 방안이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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