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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40분 역대급 영장심사 마친 朴(1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가 8시간 40여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종료됐다.

이날 영장심사는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한웅재, 이원석 검사 등 검찰 측에서 6명이 참여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변론에 나섰다. 


영장심사는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 양 측이 쟁점별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 측은 각 쟁점에 대해 대통령의 의견을 묻고 세세하게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 뇌물을 받은 혐의와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및 모금에 관여한 혐의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거나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을 강요한 혐의와 최 씨 측근 이상화 하나은행 지점장의 초고속 승진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는 역대 최장 수준으로 꼽힌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 시간을 겸해 1시간여 휴정을 한 뒤,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 간 휴정을 명령했다. 휴정 시간을 제외한 실제 심문 시간은 7시간 25분 남짓이다. 지난달 17일 휴식 없이 7시간 30분에 이르는 마라톤 영장심사를 받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 판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803호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해 외부와 연락을 끊은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강 판사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영장만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1일 새벽 결정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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