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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前대통령 영장심사 8시간 돌파…‘역대 최장 조사시간’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역대 최장 심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심사를 시작해 8시간 넘게 심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강 판사는 이날 심문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휴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 휴정 시간에 경호원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요기하며 휴식을 취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째 휴정이 있었다. 이 부회장 영장심사 땐 오후 심문 도중 20분간 휴정됐다.

일각에선 두 차례 휴정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법원은 “심문이 길어지면 재판장 재량에 따라 휴정을 할 수 있다”며 밝혔다.

영장심사가 이처럼 장시간 진행되는 것은 혐의가 13개에 달하는데다,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공모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ㆍ강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최 씨와 공모하거나 최 씨가 이권 추구를 의도한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도 강 판사가 주요 혐의의 소명을 요구하자 결백을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공방이 마무리되면 마지막으로 박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다.

영장심사에서 다툰 내용과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변호인 측 의견서 등을 토대로 31일 새벽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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