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가의견서 포함 수사기록 검토…31일 새벽께 결론 나올듯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측 유영하 변호사가 눈물로 진술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 심리는 오후 3시께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321호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오후 1시 기준 검사측과 변호인측이 모두 진술을 끝냈다. 이날 심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됐다.
[사진설명=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강부영(43ㆍ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우선 검사측과 박 전 대통령측에 진술 시간 등을 확인했다. 양측 모두 대부분 사안에 의견서 제출로 대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판사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수도 있겠다”며 “점심을 위해 쉴 수도 있고 빨리 끝날 것 같으면 점심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했다.
먼저 검찰측이 박 전 대통령의 13가지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이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유영하 변호사는 특히 진술 도중 박 전대통령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진술이 끝난 후, 오후 2시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옆 휴게실에서 대기하며 준비된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다.
법원 안팎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법정 심리는 오후 3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 판사는 이후 필요한 추가 질문을 하고, 양측에 의견을 들은뒤 법정 심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심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관련법은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도록 하고 있지만, 검찰청사 구치감 등도 대기장소로 거론된다.
영장심사를 맡은 강 판사는 법정 심리가 끝나면 추가 수사 기록과 심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기록이 방대해 31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대기 장소를 떠나 즉시 삼성동 자택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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