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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유 보였던 박근혜, 구속 위기 빠진 법원에선 무표정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10시 2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지지자를 의식한듯 미소를 머금었다.수십대의 카메라 앞에서도 옅은 미소를 머금고, 여유를 과시했다.

옅은 미소를 머금었던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좌)의 모습.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의 낯빛은 어둡다. [사진=연합뉴스/YTN 방송]

그러나 구속 위기에 놓인 30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일전의 여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사저 앞에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 이동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는 찰나의 순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의 얼굴에선 여유로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입은 굳게 다문 채 눈빛에는 매서움이 가득했다. 비장함에 가득찬 얼굴로 마련된 포토라인을 무시한 채 조용히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른 아침부터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보였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비해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문을 폐쇄했다. 차량 진출입뿐 아니라 보행자의 출입도 금지했다. 청사 주변에는 경찰 24개 중대 1920명의 병력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적시한 혐의는 총 13개다. 기존 제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힌 8개 혐의에 뇌물수수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새로 밝힌 5개 혐의를 추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영장 발부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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