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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故 백남기 전자기록, 161명 무단열람…1회 무단유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이 서울대병원에서 725차례 161명에 의해 무단 열람됐다.

감사원은 29일 ‘서울대학교 병원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백 씨의 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총 734명으로, 이중 364명의 열람 경위 및 사유가 불분명했다. 감사 결과, 조사대상 364명 중 161명이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했다. 이와 별도로 사용자 계정을 도용당하거나 제때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무단열람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무단 열람자도 64명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 K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백씨의 간호일지와 신체상태 등의 기록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해 지인에게 무단 전송ㆍ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열람 사유는 호기심이 157명, 교수의 지시가 3명, 담당의사에게 치료부탁 목적의 사전 열람이 1명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부실한 보안감사 및 처벌규정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진료ㆍ검사 관련 부서 직원이 입원, 치료, 수술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열람한 경우가 무단 열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했다. 감사원은 “같은 기간 조사대상자는 당초보다 226명이 많은 355명이었고, 226명 중 84명이 무담열람자로 추가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환자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경우에 무단열람 사유와 경위, 기간 및 횟수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장만 발부하고 3회 이상인 경우에만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며 “무단 열람 방지 및 경각심 고취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종합의료정보 시스템의 경고문 팝업창에는 전자의무 기록 무단열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없어 경각심 고취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에는 경고문 팝업창도 없어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이 가능하고,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PACS에 접속한 경우 종합의료정보시스템에서 로그아웃 시 동시에 PACS에서 자동으로 로그아웃되지 않아 무단 열람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에 백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161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하고, 사용자 계정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56명에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간호사 K 씨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백 씨의 의무기록 유출실태와 관련해 총 6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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