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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기름유출 피해’ 양식장 보상 협의체 구성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유류로 인해 피해를 본 진도군 동ㆍ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어업인 대표, 진도수협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우선 손해사정인과 협력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7일 오후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상에서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 측 보험 관계자가 세월호 인양 때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미역 양식장에서 바닷물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전남도와 진도군 등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5.5㎞ 떨어진 동·서거차도의 391.2ha 미역·어패류 양식장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기름 유출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해수부는 전날 오후 소속기관, 진도군청, 어업인대표,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손해사정인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 구성 및 피해조사 방안, 향후 어업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가 가입한 영국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인의 현장조사가 27일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우선 손해사정인의 조사 시 어업인 피해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전문가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유류오염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어업인도 유류오염 실태, 피해 양식물량 등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양식어업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당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추진 등 어업인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논의할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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