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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이자부담…“금리상한제가 답”
금리상승 대비 ‘보험’ 개념
변동금리 상환 충격완화 장치
비용 차주ㆍ금융회사 분담
금융硏 “선진국처럼 도입 필요”


미국발(發) 시중금리 상승 전망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상환 부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선진국 처럼 국내에도 금리상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금융연구원 이보미 연구위원은 ‘이자율상승 위험과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의 도입: 비용과 편익 추정’을 통해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에 금리상한을 도입할 경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리형태별 주담대 비중을 보면 변동금리 61.2%, 고정금리 38.8%(작년 6월 기준)로 변동금리 비중이 훨씬 높다. 이중 일정기간(5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을 제외하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은 전체 주담대의 5%(21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변동금리 중심인 주담대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차입자의 금리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금리상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리상한은 차입자가 주담대를 얻을 때 이자율 상한 혜택을 받는 대신 일종의 옵션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금리상승 위험에 대비해 보험들 드는 방식이다. 대출 이자율이 상한 이하이면 그만큼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캡 초과시엔 약정한 대로 이자비용을 낸다. 차주 입장에선 이자율 급변 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실제 이 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담대 이자율이 1% 오르면 이자율 변동이 없을 때보다 채무불이행 위험률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례위험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것으로 6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채무불이행으로 간주했다.

차주의 소득수준별로 보면 연소득이 2445만원 이하인 소득 1분위의 채무불이행 위험률이 8.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소득 2∼3분위는 6.1%씩 올랐고, 4분위(5.0%), 5분위(4.5%) 순으로 위험률이 높아, 저소득층일수록 이자율 상승에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의 이자율이 6개월마다 0.25%씩 10년 간 상승하고 이후 그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5년 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은12.52%에 달했다. 5년, 10년 내 채무불이행 위험도 각각 0.55%, 2.63%에 이르렀다.

하지만 여기에 0.5%포인트의 금리상한을 도입하게 되면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채무불이행 확률은 각각 0.03%포인트, 0.43%포인트, 2.67%포인트 감소했다.

금리변동에 취약한 소득 1분위만 놓고 보면 5년 내, 10년 내, 15년 내 채무불이행 위험이 0.83%, 4.09%, 15.65%이었지만, 금리상한(0.5%포인트)이 있을 때는 이를 각각 0.05%포인트, 0.71%포인트, 3.49%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해외에서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상품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의 변동금리 대출(ARM)은 단계별 금리상한을 둬 차입자의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낮추고 있다. 최초 조정시, 재조정시, 총 대출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스위스는 차입자가 이자율 상승 위험에 대해 보험을 구입하거나 대출 이자율에 대한 금리캡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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