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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급생 몸 보여주기 놀이法 “학교폭력 행사”판결
놀이라는 명목으로 동급생에게 신체를 보여달라고 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편지를 쓰고 특별교육을 받도록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의 행동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군은 B양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B양이 나이가 어려 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며 “A군이 악의를 갖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게 아니라하더라도 B양은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A군은 지난해 5월 동급생 B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놀이’라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뒤 B양의 성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군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는 한편 이후에도 B양에게 같은 일을 시도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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