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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초과이익환수 유예 어렵다”
국토소위 반4, 찬2, 유보4
강남조합 집단행동 나설듯

[헤럴드경제=홍성원ㆍ황혜진ㆍ김우영 기자]아파트 재건축으로 1인당 3000만원 넘게 이익을 봤을 때,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물도록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게는 수 억원의 부담금을 낼 처지에 몰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법률안 폐지 타진ㆍ위헌소송 제기 등 집단행동 가속화가 점쳐진다.

27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 10명을 상대로 재건축이익환수법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의 찬성ㆍ반대 의견을 파악한 결과 ‘유예반대(유예기간 종료 즉시 시행)’가 4명, ‘유예찬성’이 2명으로 조사됐다. 2006년 도입된 이 법은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2012ㆍ2014년 각각 2ㆍ3년 유예됐고, 올해 말 유예가 끝난다.


이원욱ㆍ민홍철(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국민의당)의원 등이 유예에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ㆍ정종섭 의원은 주택경기 위축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 ‘판단유보(무응답 전현희 의원 포함)’ 의원은 4명이다. 윤관석ㆍ주호영ㆍ박덕흠 등 3명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판단을 유보했다. 박덕흠 의원은 법률 적용 유예 개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본지 취재결과 그런 계획과 의사가 없는 걸로 확인됐다. 합의제로 운영되는 소위에서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면 개정안 통과가 어렵다. 취재에 응한 의원 9명 전원은 “이 법을 폐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개정은 불가하다”고 했다.

권대중 한국부동산학회장은 “(환수제는) 무조건 부활한다. 대권이 부자증세, 친서민 쪽인 야당에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강남 재건축 조합은 들끓고 있다. 환수금 산정방식이 실제 매매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추정해 과세한다는 점 등을 들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조합 관계자는 “강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도 할 것이고, 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유예기간 연장은 임시방편이어서 반대하지만, 초과이익 산정방식이 잘못돼 있어 이 부분의 개정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법 적용 유예는 어렵더라도 초과이익 도출식을 손질할 가능성이 닫힌 건 아닌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추진단지 중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의 사정권에 있는 단지는 총 142개, 8만9597가구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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