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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자발찌 방에 두고 같은 건물 내 잠시 다녀와도 처벌”
-전자발찌 일부 훼손해도 위치추적 기능 문제 없으면 처벌 불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성폭력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잠시 풀고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다른 시설을 다녀왔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전자발찌를 일부 훼손했다고 해도 위치추적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돌아다닌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설명=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잠시 풀고 같은 건물 내 다른 이용 시설을 이용했다고 해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황 씨는 2005년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8년을 복역하고 2013년 5월 출소후, 5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교도소에서 나온 황 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생활했다. 그는 복지관에서 전자발찌를 자신이 묵는 방에 놓아 두고, 공동이용시설이나 다른 사람의 생활공간을 출입하기도 했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황 씨의 전자발찌 감응범위 이탈 경보가 수신되자, 휴대전화로 방을 벗어날 때라도 반드시 전자발찌를 착용하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황 씨는 이런 위반행위를 7차례나 반복했다.

특히 황 씨는 발찌 스트랩 끝 부분 약 1.2㎝를 가위로 자르기도 했다.

법원은 “전자발찌 끝 부분을 일부 절단했다 해도 장치 위치추적의 효용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발찌 스트랩을 자르는 행위는 법이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전자장치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처벌해달라고 상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복지관 영내에 머무르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데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주거하는 건물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잠시 복지관내 다른 시설에 출입한 것 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곳을 출입해 추적장치의 전자파를 추적하지 못하게 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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