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예비후보만 18명…당적 보유자는 9명 뿐
-후보 난립에 유권자 혼란ㆍ행정력 낭비 우려

-시민 정치참여 확대 효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0여일 앞으로 다가 온 제 19대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만 1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후보의 난립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5ㆍ9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래 26일 현재까지 1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등록무효 처리된 2명을 포함하면 등록 인원은 20명에 달한다. 이는 매일 최소한 1명 이상씩 등록을 한 셈이다.
[사진=123RF]

예비후보 중 당적을 가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ㆍ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ㆍ박주선 국회부의장,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 외 늘푸른한국당 이재오ㆍ민중연합당 김선동ㆍ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후보 등 9명이다.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아직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가 없다. 앞서 등록했던 한국당 소속 주자들이 경선 탈락 후 등록무효 처리가 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9명의 예비후보는 모두 무소속이다. 이중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에는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이다.

직업별로도 정치권과는 거리감이 있는 전기기술자, 역술인, 원예학 박사, 의료기기제조업체 대표 등이고, 당선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얼굴을 내밀었던 군소 ‘단골후보’도 적지 않다.

대선 예비후보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도입됐으나, 후보자 난립에 따른 유권자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난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제도는 국민의 피선거권 확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또 예비후보 기탁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예비후보 기탁금 규정이 없었던 지난 17대 대선에서는 무려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이후 기탁금 규정이 도입되면서 제18대 대선에서는 예비후보자 수가 10분의 1 수준(18명)으로 줄었다. 19대 대선 예비후보 기탁금은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이다.

공직선거법 57조(기탁금의 반환 등)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소속 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탈락해 등록무효 처리가 될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무소속 예비후보를 포함해 예비후보자가 중도에 자진해서 사퇴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정당별 당내경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등록무효 인원이 발생하고, 다음 달 15일 공식 후보등록이 시작되면 상당수는 3억원의 기탁금 때문에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후보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이나 기탁금 반환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th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