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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딜로이트 안진 업무정지는 현행법상 최선의 조치“
[헤럴드경제]“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는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다.”

유광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가 대우조선의 과징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검찰 수사 결과와 증거 등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모든 검토와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1년여에 걸친 대우조선해양ㆍ딜로이트안진 특별감리를 마친 뒤 3번의 감리위원회와 3번의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통상 각 1번씩의 회의를 거치는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장시간 논의를 거쳤다.

유 상임위원은 “진술인의 진술을 한 번도 끊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도록 했고, 제출받은 자료도 시간을 들여 충분히 검토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법령상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증선위의 자문 기구인 감리위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업무정지안을 건의했다.

하지만 분식회계를 저지른 주체인 대우조선이 45억원 과징금을 받은 데 비해 그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딜로이트안진이 업무정지를 받은 데 대해 일각에서는 ‘도둑 놓친 경찰을 도둑보다 더 크게 처벌한다’고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유 상임위원은 “외감법상 회사 처벌에는 한계가 있다”며 “대우조선은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회계법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계업계에서 업계 혼란을 막기 위해 1심 판결 이후인 5월 이후 제재를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업무정지 기간을 4월 5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의결일부터 12개월인 4월 5일부터 내년 4월4일까지로 결정했다.

유 상임위원은 “5월에 제재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며 “다만 감사보고서 작성이 이뤄지는 1월∼3월에 제재가 결정되면 감사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제재 결정 시기는 조금 늦추는 쪽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앞으로 회계법인의 분식회계 연루 등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제재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의 원칙을 ‘12개월’로 정하기로 했다.

업무정지의 범위는 회계부정의 가담 정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 미친 영향,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수행에 적합한 시스템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딜로이트안진의 경우 2015년 대우조선의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자기자본 과대계상 부분을 자진 수정한 점이 고려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딜로이트안진의 업무정지를 염두에 두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있다. 업무정지 시행 이후 업계의 동향도 면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유 상임위원은 “딜로이트안진의 경우 법인내 품질관리실이 감사보고서의 오류를짚어내고도 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회계법인 내부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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