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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분식회계 연루 ‘딜로이트안진’··· 영업정지 1년
[헤럴드경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해 1년간 영업정지 처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딜로이트안진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하고 12개월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증권신고서 거짓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2014년 위조 감사조서 제출에 따른 과태료 2천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0%,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5년 조치도 함께 결정했다.


이날 임시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인에 대해 대우조선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도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등록취소(4인)·직무정지(4인) 조치는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태다.

증선위는 딜로이트안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는 이유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했다”며 “6년간(2010~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감사인으로서 장기간 분식회계 사실을 묵인·방조해 감사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여기서 최종확정되면 딜로이트안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주권상장법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다.

감사 중인 회사 중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해야 한다. 업무정지 조치 이전에 딜로이트안진과 재계약을 맺었어도 계약을 해지하고새로운 감사인을 찾아야 한다.

감사계약 1∼2년차인 상장회사는 딜로이트안진의 감사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감사인(회계법인) 해임사유인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사인 변경을 희망하면 교체가 가능하다. 감사 1∼2년차인 회사도 사정상 올해 신규감사 계약을 체결(3년단위)했다면 신규감사 업무수행으로 보아 감사인을 바꿔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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