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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체조사위, 인원·기간·권한 축소…부실 우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최후의 열쇠’로 여겨지는 세월호 선체가 참사 발행 약 3년 11개월만에 44m 아래 바다 아래에서 수면위로 인양됐다. 하지만, 이를 조사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나갈 ‘선체조사위원회’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한 부실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4ㆍ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 4ㆍ16세월호참사국민조사위원회(이하 국조위), 4ㆍ16연대는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인양 및 미수습자 수습, 선체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완익 변호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화해 21일부터 공포ㆍ시행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장 변호사가 선체조사위의 문제점으로 가장 먼저 지적한 부분은 바로 직원 정원과 업무 수행 임기다.

특별법에 따르면 선체조사위는 8명의 위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을 5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특조위 정원 ‘85명 내지 115명 이하’에 비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장 변호사는 “행정 업무를 담당할 파견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조사업무를 수행할 조사관들을 최대한 많이 배정한다 하더라도 철저한 조사활동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안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 유가족 추천 3명’으로 명시된 8명의 위원 선정 역시 여전히 미지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정당별 이견으로 인해 협상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배정 비율 및 위원 후보 명단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다만, 오는 28일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위원을 확정하지 못 할 경우 재소집한 국회에서 이를 또 다시 의논해야만 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당간 빠른 협의를 통해 본 회기 내에 위원을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조사위 의결로 4개월 연장할 수 있는 등 총 10개월에 불과한 임기 역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선체조사위의 업무 가운데 선체조사 이외의 업무 부분은 상당부분 축소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동윤·박주영 기자/realbig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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