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원고(이 사장) 측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시간이 맞는지 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임 전 고문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 전 고문이) 계속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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