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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화여대, 의혹 있지만 정유라 특혜 결론 못 내려”
-박前대통령ㆍ최순실 씨 개입 증거 못 찾아
-靑 지시로 상명대 본교 탈락 이화여대 선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감사원이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특혜 의혹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실태’와 ‘이화여자대학교 재정지원사업 특혜의혹’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 주의조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에 대해 정직, 교육부 담당 국ㆍ과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이화여대 재정지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특혜 의혹은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신민철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23일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무직인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대상이 아니다.

퇴직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회수요 선도대학 9개교를 선정해 평균 150억원을 지원하고 창조기반 선도대학 10개교를 선정해 평균 50억원을 지원하는 프라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라임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한 대학의 본교와 분교를 동시에 지원 가능하다.

그런데 김 전 수석은 작년 4월 상명대 본교와 분교가 모두 지원받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교와 분교 중 한 곳만 지원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교육부는 상명대 분교만 지원하기로 했고, 대신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이화여대가 포함됐다.

이화여대는 이 사업으로 작년 55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이 대목과 관련해 본교와 분교 중 하나만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기본계획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모두 상명대 분교가 선정돼야 이화여대가 선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상명대 분교만 선정하도록 한 것은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교육부가 이화여대에 특혜를 제공했다거나 박 전 대통령 또는 최순실 씨가 개입한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김 전 수석은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상명대 분교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라고 말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제시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화여대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며 “정확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앞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지시에 의해 상명대 분교만 선정해 후순위였던 이화여대가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박 전 대통령 지시나 최순실 씨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수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김 전 수석은 또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과정에서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하자 사업을 재설계ㆍ재공고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고, 교육부는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을 직접 찾아가 의견 수렴 뒤 선정조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애초 조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던 이화여대 등 4개 학교가 추가 선정됐다. 다만 이화여대는 이 사업으로 24억원을 지원받기로 돼있었지만 내부 구성원의 반발로 사업참여를 자진철회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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