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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손가락 자르겠다”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노인 대상으로 범행…총 2800만원 가로챈 20대 3명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노인을 상대로 자녀의 신체 일부를 자르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정모(26) 씨등 3명을 공갈 및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강모(25)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5분께 A(73ㆍ여) 씨에게 사채업자라고 사칭한 후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3000만원을 갚지 않아 출근길에 납치해서 손가락을 끊기로 하는 각서를 받아 놨다. 대신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절단하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2일 B(55ㆍ여)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해 13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동문인 이들은 SNS에서 “돈 벌게 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중국의 조선족 보이스피싱 조직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중국 조직단이 기본 일당 10만원과 보이스피싱 건수 당 5%의 수수료를 챙겨준다는 말에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주로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와 접선할 때 지역 일대를 4시간 가량 이동하도록 해 주의를 분산시킨 후 돈을 가로채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씨로부터 가로챈 돈을 중국 측에 송금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의 경우 일용직으로 어렵게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건네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을 납치했다는 전화가 오면 혼자 행동하지 말고 경찰에 먼저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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