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생생코스닥] 광림, 나노스 주식 보호예수기간 연장 결정
-책임경영 의지 강화…최대주주 지분매각 우려 해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코스닥 상장사 광림은 나노스 회생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한 보유지분 2585만2763주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을 자발적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보유지분의 50%다. 당초 나노스의 유상증자 시 1년의 의무적 보호예수가 설정됐지만,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총 3년의 보호예수 기간을 거치게 됐다.

회사 측은 “현재 나노스는 개선기간 종료에 따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태”라며 “광림은 나노스 인수 후 회생절차 종결을 이끌어 내며 나노스 경영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번 자발적 보호예수 결정은 나노스 경영정상화에 대한 경영진의 자신감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광림이 보유한 나노스 지분은 53.6%다. 이 지분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6개월의 보호예수가 된 상태다.

지분의 50%는 법원의 나노스 회생계획 인가 당시 광림의 6개월 추가보호예수 조건에 따라 1년간 보호예수 됐다.

한편, 나노스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면 광림도 카메라 모듈 및 홀센서 제조사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

an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