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남구, 탈루된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원 추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해 관내 사업장의 탈루 종업원분 주민세 3470건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관내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 2747개 사업장의 13만건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여부를 조사해 탈루 사업장 864개소를 적발하고 이같은 규모로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서면ㆍ공부ㆍ현장조사를 벌였고, 국세청 원천세,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한 교차검증 기법을 도입해 특별징수 활동을 벌였다.

주로 ▷파견ㆍ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2016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추가대상 사업장 조사ㆍ변경안내ㆍ추징 ▷중소기업 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조사와 추징 등을 벌였다.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은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전 신고대상)과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2016년 이후 신고대상)의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는 세목이다.

추징 사례를 보면 논현동 소재 E업체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피했다. 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9004만원을 부과한 뒤 전액 징수했다. 논현동에 있는 K업체는 종업원 수가 4명으로 2015년도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2016년도부터 과세 적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 사업장에 해당돼 변경 안내를 통해 322만원을 부과 전액 징수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다양한 공공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구민의 복지증대를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