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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3 세월호 인양] 참사부터 인양까지 ‘1073일’ 일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세월호가 23일 드디어 다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침몰한 지 1073일만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저녁에 세월호 선체 수면 위 13m 인양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부터 시험인양까지 주요 일지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인양단 관계자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도 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4.15 = 세월호 인천항 출발

▷4.16 = 사고 발생. 오전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 상황실에 첫 신고. “배가 기울고 있어요.”

▷4.18 = 세월호, 오전 11시 50분 선수 부분까지 물에 잠겨 완전 침몰

▷4.19 =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3명 구속

▷5.19 = 대통령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발표

▷7.22 = 순천 매실밭 변사체,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확인

▷10.28 = 295번째 사망자 시신 추가 수습

▷11.11 = 정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공식 발표. 미수습자 9명

▷11.18 = 세월호 3법 국무회의 의결. 세월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공식 해체

▷11.19 = 세월호 3법 공포. 국민안전처 출범

▶2015년

▷1.12 =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4.10 = 해수부 기술검토 TF “세월호 인양 기술적으로 가능” 발표

▷4.22 = 정부, 세월호 인양 결정 공식 발표

▷8.4 = 해수부, 세월호 인양업체로 상하이샐비지 컨소시엄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8.19 = 세월호 인양 수중조사 개시

▷11.12 =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나머지 선원 14명 징역형 확정.

23일 오전 전남 진도군 세월호 인양 현장에서 인양단 관계자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를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진도 사진공동취재단]

▶2016년

▷1.12 = 단원고 생존 학생 졸업.

▷3.31 = 해수부, 세월호 인양 위해 부력 확보해 선체 무게 줄이는 작업 시작

▷6.12 = 세월호 인양 핵심작업 선수(뱃머리) 들기 공정 착수

▷ 8.29 = 해수부, 눕혀진 세월호 인양 후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워 수색하는 ‘객실 직립 방식’ 추진 결정

▷ 9.30 = 세월호 특조위 공식 활동기간 종료

▷10.31 = 해수부, 세월호 작업방식 변경 발표. 선미 들어 올려 리프팅빔(받침대) 설치

▷11.11 = 세월호 선미 들기 이후 인양 방식 변경 발표. ‘해상 크레인’→‘잭킹바지’, ‘플로팅 독’→‘반잠수식 선박’ 변경.

▶2017년

▷3.7 = 김영석 해수부 장관 “4∼6월 세월호 인양 시작. 이달 말까지 준비 완료”

▷3.14 = 선체조사위원회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3.18 = 해수부, 19일 세월호 본체 인양 시도 발표했다가 3시간 만에 번복. “기상악화 탓”

▷ 3.19 = 세월호 인양전 최종점검 완료. 시험 인양은 보류

▷3.22 = 세월호 참사 1072일째, 시험 인양 성공, 본인양 시도

▷3.23 = 세월호 참사 1073일째, 오후 늦게 또는 저녁 세월호 선체 수면 위 13m 인양 예정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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