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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協 ‘한한령’ 피해 관광기업 특별융자 접수…문체부, 선제적 대응
36개업종 대상, 500억 원 규모

자금소진땐 추가예산 배정키로

기존 융자 무관 추가 융자 가능

2년거치 3년분할상환 기준완화

2월이전에 중국인들로 북적였던 거리가 최근 한산해졌다.[사진=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는 중국의 한국행 단체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2017.3.20)한 ‘2017년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운영자금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의 자금지원은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경영악화 상황이 도래하기 전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인바운드 인프라의 상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 부터 4월 14일 까지이며, 접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에서 한다.

이번 특별융자금은 500억 규모로 지원되며 자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별 융자신청 한도액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미상환액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전담여행사의 경우 최대 20억까지 융자 신청이 가능하며, 호텔업과 일부업종의 경우 융자신청 한도액이 기존 대비 늘었다.

기준금리는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변동금리 2.25%를 적용하며,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한다. 이번 융자 대출기간은 기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신청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자등록증(굿스테이지정증, 외국인환자유치업자등록증,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 마리나선박 보관 계류업 등록증) 사본 ▷2016년 표준재무제표증명(간편장부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제출) ▷자금운영계획서 등 총 5가지이며, 융자신청서는 중앙회 홈페이지(www.ekta.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이 가능한 은행과 협의 후 신청서류 5가지를 작성, 첨부해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선정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시 주의할 점은 모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은행 담보대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은행과 담보 물건 등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가 기존 융자금의 만기연장 및 상환기간 유예를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신청할 경우, 융자취급은행에서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하도록 협조했다.

대상은 원금상환 개시 또는 거치기간 1년 미만 융자금(시설, 운영)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3.20~5.22)동안 신청대상 업체가 융자취급은행(거래은행)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하면 된다.

유예방법은 거치기간 1년 연장(2년 거치 2년 분할상환→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며, 3.20일 기준 거치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융자금은 제외된다. (문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융자담당 02-757-7485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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