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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투자자 잡는 공매도] ‘개미잡는 코스닥 공매도’ 금지법안 국회서 낮잠
빨라야 5월 처리…통과 여부 불분명
일부선 전면금지땐 투자기피 우려도

지난해 발의된 공매도 금지 법안은 통과 여부가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16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심사 중에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되, 유가증권시장에선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를 금지로 거둘 효과가 클 경우, 유가증권시장까지 전면 적용할 계획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아직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무위는 상시로 열리지만, 빨라야 5월 국회에 통과될 것”이라며 “금융위,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의 검토에 따라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코스닥 공매도 금지 실현을 당장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검토를 맡은 김영수 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매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 전면 금지할 경우, 정보가 적시에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코스닥이 투자처로 기피될 수 있어 수단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김지헌 기자/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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