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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도로서’ 사고나면 건보적용 안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무면허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A씨가 병원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도로에서 일명 사발이로 불리는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건보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사륜오토바이는 농어촌에서 고령자의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운전하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며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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