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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검찰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엄단 방침 환영한다
검찰이 16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5년 이내에 체불전력이 2차례 이상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게 골자다. 검찰은 또 노동청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하는 ‘신속 조정제도’와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에는 약식기소 대신 재판에 넘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2009년 이후 증가일로인 임금체불 사태를 저지할 마지막 방안으로 거론된게 형사처벌 강화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환영할만한다.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체불공화국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4286억원이고 32만5000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2015년보다 10% 이상 늘어났다. 민사소송 사건, 특수고용 임금체불은 포함되지 않았으니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크다.

각종 근절대책이 없었을리 없다. 임금 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물론이고 체불기간동안 20%의 이자를 물리는 지연이자제(2005년),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2012년) 등의 제도가 도입됐다. 지금도 고용부 홈페이지와 지방노동청 게시판에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의 명단이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는 사업주는 10~20%에 불과하고 그나마 구속되는 건 20~30명이다. 체불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주고, 해당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반의사불벌죄’ 규정(2005년)때문이다. 근로자는 임금을 빨리 받으려는 조바심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일부만 주고 합의하려고 느긋하다. 장기 체불 사업주가 숱하게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가 파악한 3년 이상 임금 체불 사업체만 783곳이고, 20억원이 넘는 금액을 체불한 업체도 있다.

임금체불은 절도와 다를바 없다. 그것도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다. 가정의 뿌리를 흔들고 사회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라면 엄벌이 당연하다. 사법 정의란 힘없는 약자들을 위한 것일때 더욱 빛을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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