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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원전 관리 적당주의에 제동 건 ‘월성 1호기’ 판결
법원이 경북 경주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결정에 따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역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월성 1호기를 넘어 국가 원전 정책 전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원전은 전력 수요의 30% 가량을 담당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번 판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우선 가동 연장 허가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원전 수명 연장은 그 여부를 심사하는 ‘계속운전 허가’와 설계 기간을 변경하는 ‘운영변경 허가’의 두 절차로 나뉜다. 그런데 원안위원들은 계속운전 허가만 심의하고 운영 변경 과정은 원안위 원자력안전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법원은 이게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현행 법은 3년이내 원전관련 사업에 참여하면 원안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안위원 2명이 이에 저촉되는 데도 버젓이 원안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가동 연장 허가를 요청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이한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원전 운영방침을 변경할 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 모두 7종의 서류와 변경 전후 비교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필수 서류는 내지 않고 운영허가증만 달랑 한장 보냈다. 전후 비교표도 내기는 했지만 상황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한다. 원전의 안전 절차에 관한 한 어떠한 경우에도 한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정책 결정에 한수원과 원안위는 적당주의로 일관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원전 당국은 이번 판결의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당장 월성 1호기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AIEA)로부터 ‘우수 사례’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원 역시 최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했지만 무게 중심은 결정 과정과 절차에 두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안하다. 원전 당국과 한수원은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입증해 그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 연장 승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란은 많지만 원전은 그래도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겐 가장 경제성 뛰어난 에너지다. 그러나 이런 장점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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