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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중국의 무역보복, 국제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갑작스럽게 한국산 폴리아세탈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더니 삼성과 LG의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최대 성수기인 춘제(春節·음력설) 기간 한국 3개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도 불허됐다. 한류 열풍을 이끌던 인기 연예인과 드라마의 중국 내 방송 송출 및 출연이 금지되고 이들이 광고하는 제품이 수입금지 품목에 포함되는 일도 늘어났다. 올들어선 연초부터 일부 화장품의 무더기 수입불허 조치가 내려졌고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중국 현지계열사는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해 중국 수출 감소(10%) 이상의 여파가 우려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무역보복은 대선 전까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선 이슈로 사드가 부각되고 배치 재검토 또는 무효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주자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노림수라는 것이다. 급기야 통상 정책 책임자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간 사드 배치 합의 이후 이어지는 중국의 무역 보복성 행태에 대해 한중FTA 공동위 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하나같이 맞대응 보복은 커녕 이의제기마저 쉽지않은 조치들이란 점이다. 대응 수단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한류 차단 단속은 자국 방송정책에 가깝다. 한국 관광자제 조치도 마찬가지다. 자칫 불만 제기가 내정 간섭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의 이유는 얼마든지 붙이기 나름이다.

상품 교역 관련 조치들 역시 대부분 준법투쟁에 가깝다. 평소 느슨하게 적용했던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던 것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국제표준과 다른 국내 법률과 기술규정을 적용하며 비관세장벽을 높이기도 한다.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거나 위생검역(SPS)을 비롯한 통관의 애로점을 만들어 교역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비관세장벽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실제로 무역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겪는 전 세계 주요 교역국 비관세장벽 49건 가운데 26건이 중국이다. 절반이 넘는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당할 수 만은 없다. 이의제기라도 끊임없이 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결국 해법은 제품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은 어떤 장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게 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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