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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종합부동산서비스’ 상생이 답이다
한미 FTA에 따라 내년 3월 15일부터 부동산 중개사업을 포함한 부동산종합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는 ‘종합부동산서비스산업’이란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전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본과 전문지식, 네트워크로 무장한 외국계 부동산 종합서비스기업에 맞서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 현재 15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건설, 중개ㆍ임대관리 서비스 등 업역 간 통합은 요원했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 위주의 대규모 주택공급과 영세한 규모의 지역업체들로 시장이 이분화됐고 소비자를 위한 통합적인 품질관리가 취약한 구조가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엔 원스톱 부동산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와 임대, 금융과 건설을 통합 운영하는 종합서비스 업체가 입주자의 임대계약뿐 아니라 육아 및 교육, 보험 등 생활서비스에 이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부동산 종합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경쟁력 있는 부동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 장기적 상생구도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효성의 측면에서 몇 가지 구조적 문제점이 보인다. 무엇보다 근본 시각 자체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짜였다.

지주공동사업 구도로 진행되는 대부분의 중소형 민간건설 환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내용이 금융시장 활성화나 개발 및 관리사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일부 소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중점으로 다룬다. 서민 주거안정화와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통합을 주장하는 본 정책의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라면 임대주택 건설과 서비스 공급은 다시금 대기업과 아파트 위주로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4일 연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는 다수 민간업체들이 우려감을 표시했다.

민간임대주택의 실질적 공급자인 중소형 건설사나 강소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나 세부적인 육성방안 없이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상 기업의 규모와 사업의 영역별로 별도의 세부구성과 실질적인 지원의 범주를 마련해 저마다 다른 규모의 시장들이 더불어 성장하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체질 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와 달리 다양한 주거양식과 관리서비스가 공존하는 일본에서는 중소 부동산서비스 업체들이 자체적인 연합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장에서 대형 건설사, 서비스기업과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로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법제화를 논하기에 앞서 주거문화의 다양성과 기업 간 상생의 구도가 먼저 뿌리내리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부동산 종합서비스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업체들 간 상생과 협력, 그리고 건강한 기업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중소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종합부동산 서비스 환경’을 가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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