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CEO 칼럼-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치과의사의 글로벌 해외진출
오늘(18일)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이 몽골로 진출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 대통령의 이번 몽골 순방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치협)가 경제사절단의 보건의료분야 일원으로 참여해 몽골치과의사협회와 치의학 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수출의 길을 연 것이다.

한국 치과계가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그 이전에 해외진출에 대한 검토와, 호주 진출을 위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치과의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MOU를 맺으면서 본격적인 추진체가 생긴 것이다.

한국 치과계는 이어 지난해 10월 중국치과의사협회와 회원간 교류 활성화 및 진출지원을 위한 MOU를 맺었는가 하면, 향후 아세안으로의 진출에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베트남의 국방4직업대학교와 치과진료시설 및 치의학교육프로그램 설립에 대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어느 정도 상황이 갖춰지면 많은 치과의사 등 우리나라 의료인들이 해외로 진출하려 들 것이다. 사실 이렇게 협회가 적극 나서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은 국내 상황과 무관치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0년도와 2015년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과의사 수는 2015년에 553명이 과잉공급이 진행되며, 2030년에는 2968명이 과잉 배출된다.

협회 입장에서는 이런한 과잉배출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어 제도적 감축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결국 인식의 전환을 꾀했던 것이다. 굳이 이 고급인력들이 안에서 국내에서 복작거리기보다 해외진출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마침 정부도 의료 해외진출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을 지난해 12월 2일 국회 통과시켜 올해 6월23일부터는 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게 가능하다.

치과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치료가 많기 때문에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뛰어난 진료수준을 가진 치과인력과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치과만의 특징을 고려해 해외진출에 보다 역점을 둘 경우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이 있다. 우선 진출 대상 국가의 면허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G to G 협상을 통해 한국 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해당국 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 및 조건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치과의료 수준, 수요, 급여 등에 대한 정보와 현지 생활에 대한 정보를 분석, 최적의 진출대상지역 및 진출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해외진출에 대한 위험부담을 완화시켜줄 해외진출 지원 펀드나 금융프로그램 조성, 마케팅도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범부처 총괄사령탑인 ‘국제의료사업단’을 발족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다 한국치과의술과 시스템이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체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