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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제’ 풀린다, 게임 마이스터고도 설립 추진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셧다운(shutdown)제’가 풀린다. 또 게임관련 직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게임 마이스터고도 문을 연다.

정부는 18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진흥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의 경우, 부모가 게임 이용을 원하면 풀어주는 부모 선택제로 바뀐다. ‘셧다운제’는 2012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4년만에 제한적으로 풀리게 됐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게임문화 진흥 계획은 여가문화와 창의산업의 한 축으로 게임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선순환의 게임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게임문화공감대 형성을 비롯, ▲게임의 활용가치 발굴 ▲게임 문화 기반 확충 ▲협력형 과몰입대응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게임이용자의 경우 자기조절적 게임이용과 에티켓 등 균형잡힌 게임이용 교육을, 게임에 부정적인 부모세대를 위해서는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와 게임이용 지도법 등의 지식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게임의 활용가치를 발굴ㆍ확장하는 방안으로는 게임진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자유학기제 ㆍ 방과후 학교 등을 활용한 게임 소프트웨어(코딩) 교육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부모 선택제 전환, 게임 자율등급분류 확대, 인디게임 활성화를 통한 창의적 게임 제작 환경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게임 과몰입 힐링센터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게임이용자의 자기조절적 이용 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게임문화 체험형 상담센터를 조성하는 등 게임과몰입에 대한 우려 불식과 예방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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