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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칼럼> 귀농귀촌 토지 구입과 개발
전원주택과 귀농·귀촌열풍이 불면서 전원마을과 토지시장등도 실수요자들 사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거래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퇴직자와 혹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도시근로자들을 중심으로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는 모습이다. 정부와 지자제도 귀농·귀촌인에게 각종 정책지원과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초고령시대에 대비하여 농어촌의 경쟁력확보와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을 비롯해 농가민박, 마을펜션 등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됐다.

최근에는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전원마을과 농어촌뉴타운건설도 이뤄지며 지원정책의 폭도 넓어졌다. 단지형 전원주택과 펜션이 대도시 주변에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농어촌의 이주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귀농귀촌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하지만, 귀농·귀촌을 위해 따져봐야 할 것들은 의외로 많다. 성공적인 농촌에서의 삶은 땅을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개별 귀농귀촌 단독형은 건축주 개인이 직접 부지를 구입,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건축하고 소유하는 형태다. 장점은 지역이나 건축방식, 구입 면적 등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자금에 맞는 규모를 선택 할 수 있으며 개인의 취향이나 개성을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다. 반면, 각종 행정절차와 주택 건축의 하자보수 관리를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건 단점이다.

아름다운 경관만 보고 덜컥 땅을 샀다가 허가가 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건축 인허가, 개간 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보지 않은 채 토지용도만 확인했다가 대가를 치른 셈이다.

농촌에 땅을 사기 전에, 인허가 절차나 지역별 개발건축 조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전기, 상하수도 등 기초 기간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부상 도로와 현황 도로도 챙겨야 한다.

아무리 좋은 땅이 있더라도 법률적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은 쓸모가 없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과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보고 소유권이전이나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개발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야 한다. 지역마다 적용되는 특별 규제와 조례가 있다. 가령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친수구역은 주변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다. 무심코 토지를 구입한 뒤 낭패를 보지 말고 목적대로 개발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야 한다.

성공적인 귀농·귀촌은 좋은 땅을 잘 고르는 것에서 시작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자 토지에 대한 개발 전략을 확실히 세우고, 용도에 맞는 땅을 현명히 선택하여 ‘가치’가 있는 소위 ‘알짜 토지’를 일구어 보자.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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