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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자료 절대로 못내준다?…국정원 뺨치는 靑정보보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근거
자료제출 거부 ‘전가의 보도’로 활용




“자료 협조가 전혀 안 돼요. 국정원 수준이네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실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대다수가 ‘검토하겠다’ ‘밝힐 수 없다’는 답변 일색이기 때문이다. 현 상태로라면 결국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개인에 대한 ‘정쟁국감’밖에 안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4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박근혜정부들어 첫 청와대 국감이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탓에 야당 의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지만 요청 자료마다 ‘제출 불가’ 답변이 달려 국회로 돌아온 것이 대다수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법률도 눈길을 끄는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대통령비서실의 해외출장 내역’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비서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법률은 참여정부 시절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안인데, 박근혜정부에선 ‘자료 비공개’ 이유로 다수 원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의원 답변서에 등장하는 이 법률은 줄잡아 100여회에 이른다. 청와대는 국회의 ‘업무 추진비’ ‘발주용역 내역’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 모두 이 법을 근거로 ‘제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통상 ‘권력’이 강할수록 ‘자료 거부’가 많다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 야당 의원실 보좌관은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연구 용역’ 발주가 정부부처와 청와대에서 이중으로 일어났다. 연구 보고서 달라 했더니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좌관은 “빨간 경고문구를 붙이고 필기조차 안되는 국정원의 자료만큼이나 까다로운 것이 현 청와대의 국감자료 제출”이라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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