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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기업 협력사, FTA원산지 발급부담 완화
정부가 수출기업의 협력업체들 돕기에 나섰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발급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기도ㆍ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와 ‘제3자 원산지 확인제도’를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신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협력업체가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00여개의 협력사에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3자 확인서비스란 경기FTA센터 등 공신력과 전문성을 지닌 제3의 기관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하고 확인, 협력사에 기관 명의의 확인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출 대기업 A 사가 경기도의 협력업체 B 사에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제3의 기관이 B 사의 원산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확인서 작성을 돕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대내외적인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까지 수출자는 협력사가 제출하는 FTA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잦았다. 모두 비용으로 연결되는 일인 만큼,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대부분인 수출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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