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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구급차 이송료Vs택시요금…무엇이 비쌀까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가 구급차 이송료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민간구급차 제도개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구급차가 출고된 지 9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차령(車齡ㆍ차의 나이)의 제한이 없어 노후 차량도 구급차로 운행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9년이 넘은 차량은 구급차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이송업체 구급차 777대 중 9년이 지난 구급차는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28%에 달합니다.

여기에 지난 18년간 동결됐던 이송료도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민간 구급차 이송료는 기본요금(10km 이내)는 일반 구급차 2만원, 특수 구급차 5만원이었습니다. 10km를 초과할 경우 1km당 각각 800원, 10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례로 25km 운행시 이송료는 일반구급차 3만2000원, 특수구급차 6만5000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본요금이 올라 일반구급차는 3만원, 특수구급차는 7만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10km 초과 시 1km당 일반구급차는 1000원, 특수구급차는 1300원을 받는다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995년 법령을 만들고 이후 단 한 번도 이송료를 인상하지 않았다”며 “한 번에 올리면 충격이 있을 듯해 절반 가량만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인상을 하는 것도 지난 18년간의 물가상승률 중 50%를, 택시 할증요금 인상률 60%의 절반인 50%씩 인상률에 포함시켰다고합니다.

다만 구급차가 택시요금보다 저렴하다는 것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중심에서 경기도권으로 국도만 이용해 50km를 갈 경우 택시요금은 4만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한 포털사이트 택시요금 계산기를 활용했습니다.

택시는 기본요금에 144m를 갈 때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또 택시요금은 막힐 때 시간거리 병산제 15km/h로 달릴 때마다 35초에 100원씩 올라갑니다.

50km를 달린다 하면 당연히 구급차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보겠다고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달릴 경우는 당연히 톨게이트 비용을 승객이 추가 지불해야 겠지요.


논란은 구급차가 택시요금보다 싸야 하느냐? 아니면 비싸야 하느냐? 입니다.

구급차는 당연히 시급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비싸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가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비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본요금 등을 낮추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택시 정도의 요금 수준이면 적당할 듯 합니다. 그동안 구급차 이송료는 터무니 없이 낮았다고 할 수 있겠죠.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일단 택시가 구급차보다는 다소 비싸 보입니다. 특수구급차를 이용할 때야 구급차가 택시보다 비쌉니다.

일부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네요?

“구급차 꽁짜 아니에요?”라고.

119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무료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를 부를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나 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급하게 가야 할 때 등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병원의료진의 판단으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들어가는 구급차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방식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택시 수준보다는 높은 구급차 이송료가 현실적일 듯합니다.

구급차는 각종 의료장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살려 줄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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