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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 허연회> 비리 한수원 극약처방은 ‘10만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해 9300여명의 직원 중 598명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

수면 위로 떠오른 비리만 이렇다. 검찰 수사를 통해 각종 비리 사실이 적발된 부분은 빠져 있어, 비리 직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비리 복마전’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급기야 한수원은 지난 7월부터 징계양정·범죄고발·비리신고 관련 지침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만원 미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내용이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한수원은 측은 10만원 미만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직원이라도 업무에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임 처분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런데 문제는 소액의 금품을 수수해도 바로 해임한다는 지침이 강한 의지는 보여주지만 직원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손톱만 한 부품까지 품질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비리의 근원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첨단 비리 기술을 막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비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한수원의 뜻은 알겠지만, 이런 허술한 대책으로 직원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수 없게 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부품 납품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부품 성능을 각 기관들이 교차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비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액수를 올리고, 퇴직 임직원의 협력업체 취업 금지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도 아직 미지수다. 직무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상장ㆍ비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 자율 신고를 하라 했지만, 아직 신고 사례가 없다.

한수원은 10만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전시성 미봉책이 아니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처방책을 내놔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경제부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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