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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을 설치했더니”...악성앱 이용 신종사기 극성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신종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의 단순한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출 사기의 형태에서 더욱 지능화된 수법의 신종 사기다.

20일 할부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모집인으로 신분을 속인 후 주택자금을 대출해 준다고 꾀어 피해 본 사례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한예로 A할부금융사 콜센터의 경우 일 평균 무려 20∼30건씩 피해를 봤다는 신고나 문의가 접수되고 있다. 4개월동안 적어도 1600건에 달하는 신고나 문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피해자들은 유리한 한도와 금리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는 문자에 속아 사기범들이 보낸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사기범들은 일종의 악성코드가 깔린 이 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면 자동설정된 특정번호(사기번호)에 연결되도록 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여신협회에 등록된 금융회사 모집인이라며 신분을 속인 후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겠다며 꾀어 대출수수료만 가로채는 사기도 극성이다.

이들 사기범들은 인지대와 공증료, 공탁금 등이 필요하다며 대출 전에 선취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각기 다른 계좌를 사용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당했을 경우도 대비했다. 특히 재직증명서뿐 아니라 신분증과 보증보험증권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을 감쪽같이 속였다.

한편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작년 한 해 동안의 대출 사기에 대한 문의·상담은 1만6660건, 피해신고는 5877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돼 있어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라며 ”대출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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