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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땐 ‘과태료 폭탄’
세수확보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본격 시동
내년부터 10억 초과땐 신고 의무화
과태료 부과대상 지분 10%이상 확대
해외법인 손실거래 명세서 제출 추가
정부, 스위스 등과 금융정보 교환도 확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본격 나섰다.

내년부터 10억원이 넘는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뿐 아니라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현지 법인의 손실거래명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 법인의 자료 제출 항목을 늘리고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방안을 마련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10억원 초과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계좌 보유자에게 소명 의무를 부과하고, 미소명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미소명 과태료는 내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소명 요구 불이행금액의 10%다.

기존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ㆍ과소 신고에 따른 과태료에 미소명 과태료까지 더하면 위반자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만약 해외에 100억원의 현금이나 주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는 최대 17억9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 말 이후 부과된 미신고 과태료는 총 78건, 80억원이다.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의무 제출자료로 현지 법인명세서 외에 손실거래명세서를 추가했다. 적자를 이유로 비자금 등을 조성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기재부는 “가장손실거래를 통해 자금이나 물품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한 뒤 이를 빼돌려 비자금이나 상속ㆍ증여 등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지분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과세관청의 자료 제출 요구 없이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개인을 포함시켜 법인은 물론, 개인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를 어렵게 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조세회피처 국가와의 외화 거래액은 3238억달러(약 360조원)로 수출입 실물 거래액(1615억달러)의 배나 되며, 작년 연간 해외 자금 세탁 적발액은 3조811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외에 스위스 등 조세 협약이 체결된 국가들과의 금융정보 교환도 확대했다.

그동안은 특정인을 지목해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탈세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한국인들의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정보 제공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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