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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1일부터 ‘특허담보 직접대출’ 시행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1일부터 부동산 등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하는 기술개발사업화 자금 직접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범위는 운전자금에 한정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3%p 차감한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중진공에서 시행하는 특허담보대출은 타 기관이 별도로 기술가치 평가기관을 통해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달리 자체개발한 기술가치평가 모듈이 포함된 건강진단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진공 측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건강관리시스템(기술가치평가 모듈 포함)으로 평가, 기술가치를 산출한 후 평가금액의 50% 이내에서 동산담보로 인정하며, 담보 대상이 되는 특허는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 ▷해당 특허로 인한 매출 발생 ▷5년 이상의 잔여기술수명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나온 결과는 중진공 대출용으로만 인정되며, 특허가치평가에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특허권에 질권설정을 해 융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특허권의 소유권을 넘길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중진공 측은 설명했다. 


특허담보대출은 이번 하반기에 50억원 규모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2014년에는 특허권 이외의 지식재산권도 담보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타자금으로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박철규 이사장은 “특허담보대출은 기술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기술력이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허담보대출 신청 및 문의는 중진공 각 지역본ㆍ지부로 하면 된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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