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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산업계 ‘임금체계’ 손본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정부가 수십년간 대한민국 산업계를 지배해왔던 ‘임금제도’를 손본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김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임금제도개선위는 오는 8월 중순까지 노동계 최대 이슈인 통상임금을 비롯해 호봉제를 개선한 임금체계, 복잡한 수당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호봉제나 연봉서열식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직급에 맞춘 새로운 ‘임금체계 플랫폼’으로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통상임금의 경우 고용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의 입장을 정리, 오는 8월 께 국회에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상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을 고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통상임금 관련 법률안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지침을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어느 정도까지 산입시킬 것인지 역시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오는 2015년 시행 예정인 ‘정년 60세 연장법’이 차질 없이 국내 노동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경영계는 정년을 60세로 늘릴 경우 각 사업장 별로 고용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연공서열식으로 임금이 책정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무ㆍ직급별로 임금이 책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봉제가 임금피크제는 물론 정년 60세 연장의 걸림돌이 될 것을 보고 호봉제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수당 체계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에는 노동법 전문가인 김 명예교수가 맡았고, 법ㆍ노동ㆍ경영학계 유명학자 11명을 위원으로 초빙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첫 상견례를 한 위원들은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 교수,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홍영 성균관대 법대 교수,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 한국외대 법대 교수 등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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