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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스푸어 건보료 경감 개정 법안 발의…과연 옳을까?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대출을 끼고 집을 샀지만 대출금은 갚지 못하고 이자만 내며 살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구매를 위한 부채액을 공제한 뒤 건보료를 산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주택 가격에서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빼고 난 뒤 실제 재산을 반영시켜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

다만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이들의 대부분이 주택을 산 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런 이들에게까지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률안까지 개정해야 하냐는 지적이 있다.

현행 건보법은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주택 가격을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빚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지만, 대출 받은 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했지만, 경기 하락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 하우스푸어가 된 이들에게까지 정부가 고민을 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줘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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