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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견 승차거부한 버스기사 폭행...배심원들 ‘죄없다’
[헤럴드생생뉴스]애견을 안고 버스를 타려했다가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기사를 폭행한 승객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묘지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강아지를 안고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 이모(59)씨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기사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운전자 폭행)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폭행을 단정할 수 없고, 폭행이 있었다해도 고의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행이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폭행 했다고 인정한 배심원도 2명에 불과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약 9시간 가량 진행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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