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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재건축, “시공권 해제 쓰나미 온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강남권 재건축 주요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대법원이 신반포2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시공사 선정 무효를 판결한 데 이어, 한신6차(신반포6차) 아파트에서는 조합원들이 기존 시공사인 두산건설의 시공권 해지 안건을 오는 16일 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시공사 선정 요건 미비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사 신인도 하락 등이 시공권 해제 쓰마니 현상의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재건축조합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신6차(신반포6차) 아파트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이 시공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한신6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16일 열리는 총회에서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대한 가계약해지 및 시공사 재선정시 입찰 참여대상 제외의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한신6차 조합원 2분의1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인원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한신6차 아파트는 총 560가구로 280가구 이상이 참석을 해 참석 인원 절반이 안건에 찬성하면 통과되게 된다. 두산건설의 시공사 교체 안건은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른 신인도 하락이 주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은 최근 1조원에 달하는 그룹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한신6차아파트의 조합원들은 결국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라 두산건설과의 계약해지를 추진하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가 통과될 시점에 공개 입찰을 통해 건설사를 변경하기 위해 주민발의로 80%가량의 동의률로 시공사 해지 안건을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이에 앞서 시공권 무효는 신반포2차 재건축 아파트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신반포 2차 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건축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시공사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2년 12월 제정된 도정법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경과 규정을 둬 법 시행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도 주택 소유자의 과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공사 지위를 인정토록 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들은 과반이 아닌 ‘총회 참석 주민의 과반 동의’만 받았다. 이후 추가로 동의서를 걷어 과반을 얻은 뒤 구청에서 시공사 승인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은 ‘총회 당시 과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추가로 받은 동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결국 롯데건설은 시공권을 잃게 됐다.

이후 대법원 판결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로도 파장이 번졌다. 서초구는 시공사 선정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반포주공 1단지 주민들의 질의에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 단지는 조합원이 1572명이지만 지난 2002년 7월 총회에서 과반(786명) 동의를 채우지 않고 635명의 동의를 받는 데 그쳤다.

그동안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현대건설ㆍ대림산업과 시공권 가계약을 맺은 게 효력을 가지는가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3주구의 한 조합원은 “그동안 주민간 갈등으로 재건축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돼 왔는데 사업이 더욱 장기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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