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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이촌동 무엇 때문에 통곡하는가?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계속되는 부도위기로 빈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보상조차 포기하고 짐을 싸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깡통주택’인 경우가 많아 헐값에 전세를 내놔도 찾는 사람이 없고 매매도 실종된 상태다.

11일 서부이촌동 인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8일 현재 전세매물은 중개업소당 평균 20건에 달했다. 전세 시세는 85∼112㎡ 기준 1억5000만∼2억5000만원 선이다.

이는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이 적거나 없는 주민들이 보상을 포기한 채 내놓은 정상물건이다. 근처 A공인 관계자는 “작년말 이후 부채가 많은 가구의 전세물건은 중개업소 당 20건이 넘지만 우리도 접수만 할 뿐 추천하지 않는다. 세입자들이 외면할 게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매매도 사정은 비슷했다. 헐값에 주택을 내놔도 찾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근 B공인 관계자는 “북한강 성원아파트의 경우 6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지만 이 아파트는 2010년 7월 5억 7500만원에 거래된 게 마지막이다”고 말했다.

보상액만 믿고 수차례에 걸쳐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용도나 생업에 사용한 서부이촌동의 ‘깡통주택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서부이촌동 C단지 85㎡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부채액이 3억원에 달했다. 부채가 실거래가대비 50%를 웃도는 주택이 절반에 달했다. 담보대출 비중이 실거래가의 120%를 넘는 물건도 눈에 띄었다.

사업 지구 주민들의 평균 대출액 규모는 3억4000만원 이상이다. 부채와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해 경매시장에 내몰리는 사례도 부쩍 늘었다. 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 경매 절차에 돌입한 서부이촌동 물건은 대략 100건을 웃돌았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 바뀌어 경매가 진행중인 물건이 C단지의 경우에만 20% 선이다.

현재 서부이촌동 지역은 도시개발법 2절 22조에 의거 ‘수용 및 사용 방식’을 채택한 용산역세권사업의 통합개발지에 포함됐다.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7년 8월 30일부로 사실상 자기 집을 팔 수 없게됐다.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이곳에 계속 거주해야 개발 후 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보상계약은 정식 체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인근 중개업계 관계자도 “6년째 거래가 안돼 손해가 막심하다”며 “이주 대책일을 지정한 서울시를 상대로 거래피해액 30억원 이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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