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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편의점 본사-가맹점 ‘불공정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 불공정거래 행태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최근 공정위에 보내 이면계약서 작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광고 ▷불공정 약관(점주 가족의 경쟁업종 진출 금지ㆍ계약 종료 후 다른 편의점 운영 금지 등) ▷과도한 폐점 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특히 새로 편의점을 여는 가맹점주가 업계사정에 어두운 점을 악용해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넣는 행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는 계약서 조항은 매출이 부진할 때 가맹점 부담금을 얼마나 조정할지, 임대료ㆍ인건비ㆍ냉난방비 등의 비용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이다.

편의점 본사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놓은 후 가맹점주와 실제 계약서 작성 때 이러한 조항들을 본사에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잡한 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점포 적자가 커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맹점주만 일방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편의점 본사의 과잉 출점 등으로 가맹점의 경영여건은 악화됐다. 전체 편의점 중 휴ㆍ폐업하거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부실 편의점’ 비율은 2011년 4.8%에서 지난해 8월 9.5%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전체 업종의 부실률인 5.9%보다 높다.

무엇보다 2006년 말 9928개였던 편의점 수가 2011년 말 2만1221개로 2배 이상 늘어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 본사의 순이익은 2006년 699억원에서 지난해 2552억원으로 4배 가량 급증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연쇄 도산하는데 반해 편의점 본사만 배를 불리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편의점 실태 조사를 계기로 표준계약서, 가맹점주 교육 등의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편의점 본사의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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