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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제약회사 사원들 출입 금지”…리베이트 근절 위한 의산정협의체 제안
제약회사와 의사 간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잇따르자 의료계가 자정 노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두 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가 리베이트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지난 2010년 4월 28일 국회에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통과된 이후에도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의 고가 약품 정책, 복제약 판매 중심의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중심의 영업 관행,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사들의 경제적 유혹을 꼽았다.

의협과 의학회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자체 윤리규정을 만들어 내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공세 중단, 약제비 인사를 통한 적정한 진료수가 책정 등을 촉구했다. 또 두 단체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의 연구참여도 과도하게 금지되면서 모든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료기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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