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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은 전국민이 무장 가능?…1인당 1정꼴로 총기소유
[헤럴드생생뉴스]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미국인들의 총기 소유현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26명이 사망하자 설명을 내고 “비극을 막기 위해 정치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행동’을 하겠다”며 총기 규제 강화 조치를 이미 시사한 가운데 LA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미 총기협회(NRA)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총기류는 모두 3억정이다.

미국인구는 3억5,000만명이어서 거의 1인당 1정꼴로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성인들은 최소 1~2정의 총을 소유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왜 총기소유를 합법화했을까. 헌법에 그렇게 쓰여있다. 미국판 권리장전이라고 불리는 수정헌법의 2조는 2개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는 각 주는 민병대(militia)를 잘 훈련하고 조직화하라는 내용이다. 수도 워싱턴에 독재정권이 출현하면 민병대가 공격, 무너뜨리라는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남북전쟁이 터진 것도 알고 보면 이 조항이 빌미가 됐다. 당시 남부 쪽은 북부의 링컨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 먼저 공격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남부군 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이 민병대가 지금은 주 방위군(National Guards)으로 발전했다.

두 번째 조항이 바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소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광활한 대륙에서 재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선 총기소유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200년 전 제정된 헌법이 결국 전국민의 무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번 총기난사범의 엄마 낸시 랜자도 총기광으로 집에 5~6정의 총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아들 애덤 랜자가 이 총을 갖고 학교에 난입, 26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

총기소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어 헌법개정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규정을 바꾸려면 의회에서 3분의2가 지지하고 또 전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참극이 벌어질 때마다 헌법개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엄두를 못낸다.

한마디로 미국의 비극은 건국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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